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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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부패 방지, 부동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광고/라벨,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통계, 광고, 상품 라벨, 의료기기 라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계 규정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95/201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시행령(Decree 100/2021/ND-CP)에 따라 대중 매체에 배포하거나 게시할 때 통계를 잘못 인용하면 최대 100만 동(한화 약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2013년에 발효되어 현재도 유효한 광고법(Law 16/2012/QH13)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근거 서류 없이 '최고', '유일', '1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근거 서류는 인증된 시장 조사 기관이 수행한 시장 조사 결과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고임을 증명하는 지역이나 국가 대회 또는 전시회에서 광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인증서 등을 근거로 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2022년 2월 15일 발효된 ‘상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43/2017/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Decree 111/2021/ND-CP)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출입 업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즉, “조립된”, “병에 넣은”, “완성된”, “포장된”과 같은 제품의 완성 단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하고, 최종 단계가 완료된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labeled in” 뒤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한 상품이나 반품으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굵은 글자로 "Dược sản xuất tại Việt Nam"("Made in Vietnam") 라벨을 붙이도록 한 기존 시행령 43/2017/ND-CP 제8조 4항은 폐지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된 의료기기의 제조와 유통 관련, 베트남에서 제조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라벨에는 ‘의료기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기기 등록 번호가 없다면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수입 허가서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파견, 계절적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Law 72/2006/QH1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112/2021/ND-C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베트남 은행에 20억 동(한화 약 1억 1천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 지점을 여는 경우에는 각 지점당 5억 동(한화 약 2천9백만 원)의 추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계절적 생산 작업 및 임가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18/2021/TT-BLDTBXH)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표준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 관련, 1일 기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나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즉, 1일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 단,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72시간이고, 1개월과 1년 최대 추가 작업 시간은 각 40시간과 300시간인 점에 유의하여, 근로자별로 적절하게 작업 시간을 안배하기를 권한다. 본 시행규칙은 12~36개월의 유한 근로 계약 하에서 농업/임업/어업/소금 생산 분야의 계절적 생산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사회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3월 23일 발행된 결정문(Resolution 17/2022/ubtvqh15)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월 60시간, 연 300시간까지 초과근로시간의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처로, 종료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확인한바 최소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고 한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참고하였고, 일부는 법률신문과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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