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ㆍ 법률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베트남 전문 법률•경영 종합컨설팅 법인인 로투비(Law2B)의 대표이자 4 쇄를 찍은 베스트셀러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의 저자, 김유호 미국 변호사입니다. 베트남 빌라프 로펌, 한국 법무법인 로고스 서울 본사와 하노이 지사장, 그리고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 베트남 오피스의 한국 기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후 독립하여 로투비(Law2B = Law to Business)를 설립했습니다. 베트남 전문 변호사로 13 년 이상 베트남에 상주하며 법인설립, M&A, 부동산, 금융, 노동,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쌓은 베트남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이 “되는 방법”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법률신문 등에 게재된 제 칼럼 중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하여 베트남 코리아 타임즈에 연재합니다. 모쪼록 제 법률 칼럼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로투비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2021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의 2.91%보다 약간 하락한 2.58%이었다. 다행히도 2022년 1월에는 코로나로 휴업했던 기업의 영업 재개가 전월 대비 353%가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베트남의 예상 GDP 성장률에 대해, 세계은행은 5.5%,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7.9%로 전망하는 등 여러 전문 기관들은 올해는 베트남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전망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21년 여름경 베트남에서의 급작스러운 코로나 유행 때 장기간의 도시 봉쇄를 경험한 외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도 고려해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은 현실의 요구에서 시작하고, 그 법을 적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다. 2022년 3월 1일 발효된 투자법, 공적 투자법, 민관합동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입찰법, 전기법, 특별 소비세 및 민사 판결 시행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한 번에 개정•보완하는 법(Law 03/2022/QH15)의 주목할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주택법 23조 1항을 수정•보완하여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또,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그리고 강화된 관리•감독 및 처벌

쯔엉 꾸옥 끄엉(Truong Quoc Cuong) 보건부 차관이 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가담했던 가짜 항암제 수입허가와 관련한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1년 말경 기소되었다. 또, 비엣아기술(Viet A Technology) 회사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가격 조작, 입찰 비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여러 지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압수수색을 받고, 관련 비리 혐의자들이 여럿 기소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과 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 98/2021/ND-CP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의료기기의 도소매 가격은 공시해야 하고, 보건부(MOH) 웹사이트에 공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건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 117/2020/ND-CP 등을 보완’하는 시행령(124/2021/ND-CP)에서는 의료기기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제78a조)을 추가하여, 의료기기 가격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베트남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1년,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백신 구매비 기부를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모든 재베트남 한국 교민(僑民)이 백신을 접종하고도 남을 정도인 139만 회분의 백신을 베트남에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보니 재베트남 교민이 백신을 맞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나마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접종 전 PCR 검사나 의사 진찰을 이유로, 외국인에게는 유료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베트남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법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부패 방지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시행령(Decree 59/2019/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Decree 134/2021/ND-CP)이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전 규정은 5년 이상 20년 이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속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 다만 현실에서는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법의 해석과 적용이 너무 느슨해, 법을 빌미로 오히려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법에서, 투자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재정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실무 처리 시 담당 공무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예: 인허가)에서 이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베트남에서 2022년 1월 1일 발효했고, 뒤이어 2월 1일에는 한국에서도 발효되었다. 농산물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RCEP을 계기로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상품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동남아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시장에 한국 기업과 한국 상품이 더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참고하였고,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와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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