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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동남아의 등기제도.본지는 베트남만을 다루는 전문지지만, 동남아 중 한인 교류국 No.1이 베트남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알리고자 한다. 우리 사법 당국의 사법보좌관을 통해 베트남 등 개도국의 등기제도 문제와 한국 사법당국과 제도 차원의 교류, 더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과 등기법제의 연구 교류 필요성까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로고 CI / 사진=법원 포털
대한민국 법원 공식 로고 CI / 사진=법원 포털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앨런 리 기자 = 한인 독자분들이 등기제도와 등기법제 교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부터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등기제도에 대한 일문 일답.

1. 안녕하세요 사법보좌관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근무중인 판.검사 같은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법보좌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사법보좌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사법보좌관  우리나라의 사법보좌관은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받은 법원 일반직공무원(실무상 4급이상 법원공무원) 으로 하여금 판사업무 중 일정한 비송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사법부의 업무분장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법원에 부임하시기 전) 전문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연구기관의 업무 분야나 기관 재직 시절 보좌관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사법보좌관  비송분야(일반 소송 사건 이외) 중 특히 '등기부분' 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3.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재직하시던 시절, '동남아(이하 개도국)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도국 등기제도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사법보좌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등기선진의 반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1994년 이후 등기사무의 전산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02년 등기소 전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 등기제도를 우리 등기제도와 꾸준히 비교·연구하여 전자신청을 실용화하는 등 현재의 선진화된 등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등기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발전된 세계 최고의 등기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등기제도 연구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연구는 등기제도 상호교류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4. 최근 신남방정책으로 보고서에 직접 언급하신 개도국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과의 '사법제도 교류'에 유독 방점을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 사법보좌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시아 이웃나라인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물적·인적 교류와 상호 협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거래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기제도에 대한 상호교류의 필요성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등기제도 연구가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통한 등기실무와 연계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깊이 있는 등기제도의 비교분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교류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5. 코로나가 개도국 등기 교류에도 영향을 주었군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등기제도는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재판(소송)과 같은 주요 분야 이 외, 각 나라 사법부와 '등기 제도'에 대한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사법보좌관  기존 사법부의 연수 목적 및 연구 활동이 사법부 업무 중 소송’ 에 집중되어 있어, 사법부 접수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송에 대한 사법교류 및 연구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현재까지 ·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외에 비송사건, 특히 등기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교류의 예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 장기간 등기와 관련된 연구원을 보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공적 기업을 만들어 현지 등기연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개발도상국을 예로 들자면, 개발도상국에 관한 등기법제에 관한 자료가 현지 국가보다 일본에 더 많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일본 공적 기관에서 연구되는 등기법제는 실제 일본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각 나라의 등기법제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각 나라 사법부와 적극적인 '등기 제도' 상호교류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현지 등기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사법부 외에도, 민간 쪽에서 '해외 등기 제도 교류'를 위해 노력이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개인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 사법보좌관  기존에는 등기는 법무사가 전문으로 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현재는 변호사들도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합니다.

특히 법인등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로펌에서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많이 보유한 대형로펌에서 장기적으로 해외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와 교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도국 등기 제도' 자문 의견을 준 등기 연구 분야 전문가 정호경 사법보좌관의 모습 / 사진=법원제공
'개도국 등기 제도' 자문 의견을 준 등기 연구 분야 전문가 정호경 사법보좌관의 모습 / 사진=법원제공


질문: 앨런 리 선임기자
답변: 정호경 사법보좌관(現 법원 근무, 前 사법정책연구원 등기분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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