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P 씨는 청운의 꿈을 갖고 무작정 베트남으로 왔다. 운 좋게 바로 취직을 하고, 능력도 인정받아 회사의 재정을 도맡아 운영했다. 그런데 퇴근 후 재미 삼아 시작한 도박으로 인한 빚이 커지면서 지인에게 큰돈을 빌리고, 회삿돈까지 횡령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배 째라, 몸으로 때우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막상 구속되어 베트남 교도소에서 몇 달을 지내니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어금니가 다 빠질 정도가 되었다. 결국 12 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모범수로 감형되어 10 년 후 가석방되었다. 이후 바로 한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P 씨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은행 계좌는 이미 동결이 되었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였다.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뉴스로 보도된 취업 사기 건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벌인 20 억대 사기에 대해 징역 8 년, 대학 교직원 행세를 하며 4 억 원대를 편취한 건은 징역 3 년을 선고하였는데, 베트남에서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25 만 달러(약 3 천만 원) 편취에 대해서는 징역 16 년, 8 억 원대 사기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마치 1 반에서 떠든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는데, 2 반에서는 30 일 정학을 받은 것처럼 같은 범죄도 대부분 베트남의 형량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형사 소송은 국가가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인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민사 소송과는 다르다.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와 민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용어사전』).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삼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용어사전』). 

* 일부 범죄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참고하였고, 일부는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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