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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차례의 칼럼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부패 방지, 부동산, 광고/라벨, 근무 시간 등 올해부터 시행된 새 법규와 개정 동향을 정리하였다.

2022 년 4 월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의 하늘길 봉쇄가 풀려 한-베트남 노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입출국 제한사항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왕래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면서, 강화된 환경 및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 법규 위반 처벌 등의 베트남 최근 법규를 몰라 오래간만에 베트남으로 출장•여행을 갔다가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베트남에 거주자뿐만 아니라 출장•여행자도 알아두면 좋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 새 법규를 살펴본다.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오존층 보호 등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Law 72/2020/QH14)이 2022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었다. 본 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내 탄소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의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관한 관리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베트남 내 탄소 시장의 설립과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투자 사업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크게 분류하였었는데, 현 환경 보호법(Law 72/2020/QH14)은 규모, 용량, 생산 유형, 비즈니스, 서비스, 친환경 요인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투자사업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4 가지(그룹 I~IV)로 분류하고, 각 종류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로 분류된 그룹 I 은 예비환경영향평가(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IA)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그룹에 속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발효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Law 72/2020/QH14)은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또는 1 인당 평균을 기준으로 모두 같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과되어, 사실 비용 때문에 쓰레기를 덜 버릴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었다. 현 환경 보호법에서는 2 가정 및 개인의 생활 쓰레기 분류 의무를 부여하여, 이제 (i) 재활용 쓰레기, (ii) 음식물 쓰레기, (iii)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미분류한 쓰레기는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고, 미분류한 개인에게도 최대 2 천만 동(한화 약 11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정과 개인 쓰레기 수거 서비스 비용은 분류된 쓰레기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계산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은 피부로 느끼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새 규정의 시행 초기에는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다가 나중에는 쓰레기를 공인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 장소에 두어야 수거해가는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가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2022 년 8 월 25 일부터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처분에 대한 시행령(Decree 45/2022/ND-CP)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0 만~15 만 동(한화 약 6 천 원~8 천 원), 노상 방뇨는 15 만~25 만 동(8 천 원~1 만 4 천 원), 페트병 등의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못이나 호수 등에 버리면 100 만~200 만 동(한화 약 6 만 원~11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베트남 출장이나 여행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으니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제를 숙지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필자가 베트남에 거주한 13 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것이 무질서한 도로 상황, 그리고 교통문화와 시민의식인 것 같다. 베트남에서 살면서 거의 매일 교통사고를 목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차선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차량과 오토바이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 타고 내리는 사람, 인도를 도로처럼 보도블록이 부서져라 마구 달리는 오토바이, 서로 먼저 가려는 오토바이와 차, 거기에 사람까지 뒤엉킨 도로 상황에서,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것 같다. 관련하여, 2022 년 1 월 1 일 발효된 도로와 철도 교통 법규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123/2021/ND-CP)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승객 승하차를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많이 높아진 1,000 만 동~1,200 만 동(한화 약 52 만 원~63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니 언젠가는 베트남의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참고하였고, 일부 내용은 법률신문과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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