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법]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박 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 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口頭)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유통 회사 지분 일부를 박 OO 씨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사업을 시작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현재 뚜안 씨의 회사는, 뚜안 씨 자신과 아들, 그리고 조카가 98:1:1 로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박 OO 씨가 인수하면서, 제조 사업을 추가하고 회사 이름도 원하는 대로 변경해도 된다고 하였다.
박 OO 씨는 이에 동의하였고, 지분 인수 후에 뚜안 씨는 공장 신축을 담당하고, 실제 경영은 박 OO 씨가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식 양수도 계약서(株式 讓受渡 契約書, share transfer contract)를 작성하던 중, 뚜안 씨는 현재 사업 분야 중 일부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어 박 OO 씨의 최대 지분은 49%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왔다.
신규 법인 설립보다 훨씬 간단하고, 며칠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지분 인수 절차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되었고, 몇 개월 후에야 간신히 완료되었다. 그동안 불만이 계속 쌓여가던 차에, 박 OO 씨 본인은 지분 인수 대금을 모두 송금했는데 함께 동업하기로 한 뚜안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박 OO 씨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주주총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공장 건축비에 대해 결의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생각한 박 OO 씨는 급하게 상담을 하러 오셨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 많은 오해가 있었다.
상담을 하면서, 박 OO 씨는 계속 지분을 50:50 으로 하였고, 수익도 50:50 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규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할 때 구두상 합의했던 50:50 을, 신규법인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뚜안 씨 회사 지분 중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뚜안 씨의 아들과 조카를 제외한 박 OO 씨와 뚜안 씨 사이의 지분 비율이 50:50 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즉, 뚜안 씨 지분인 98%에 대해 50:50 으로 나눔). 뚜안 씨의 말대로 일부 사업 분야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었고, 49:49:1:1 은 모든 투자자가 동의하고 박 OO 씨가 직접 서명까지 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지분에 대한 대금은 뚜안 씨가 그의 지분의 반을 - 즉, 뚜안 씨가 원래 소유했던 98%의 절반인 49% - 박 OO 씨에게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박 OO 씨만 인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여러 차례의 주주총회 소집 통보에도 박 OO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모두 참석하지 않아 다른 주주들만으로 합법적으로 개회된 것이었다. 공장 건축비는 다른 곳보다 두 배 이상 높아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합법적으로 의결된 상황이었다. 법률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오해로 인해 투자자 간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더는 동업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베트남의 M&A 인수는 ①지분인수, ②자산인수, ③(투자) 프로젝트 인수,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한국어로 번역 시에는 혼용해 쓰지만, M&A 시 유한책임회사는 지분 양수도 계약서(capital transfer contract), 주식회사는 주식 인수도 계약서(share transfer contract)를 준비한다.
* 100% 베트남인이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업 목적의 분야를 포함해 인수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거나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대신 이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 명의의 회사를 인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권자는 ‘사원(社員, member)’이라고 한다. 이때, 사원은 ‘근로자’나 '회사원'의 의미가 아니고, 단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유한책임사원을 ‘주주(株主, stockholder/shareholder)’라고 부른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다.
* 2 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의사(개회) 정족수는 첫 번째 시도 시 65% 이상의 지분 소유자(들)가 참석해야 하고, 두 번째 시도 시 50%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시도 때에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개회할 수 있다. [기업법 59/2020/QH14. 제 58 조]. 3 *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개회) 정족수(議事定足數)는 첫 번째 시도 시 총 의결권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하고, 두 번째 시도 시 33%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시도 때에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개회할 수 있다. [기업법 59/2020/QH14. 제 145 조].
* 2 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보통결의(법인장 선임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 59.3(a)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보통결의(이사 선임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50%를 초과한 인원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 148.2 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구체적인 가결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 2 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특별결의(구조조정, 해산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 59.3(b)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구조조정, 해산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 148.1 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구체적인 가결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참고하였고, 일부 내용은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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