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⑦ 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기 (2) – 명의 대여자의 피해 사례

2023-01-28     김유호 변호사

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기 (2) – 명의 대여자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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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인 명의 차용자가 낭패를 본 사례와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에서 절차적, 실무상 편의를 위해 베트남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제 투자자인 한국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명의 차용자만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칼럼에서는 명의 차용자와 명의 대여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명의 대여자(일명 ‘바지사장')가 낭패를 본 사례를 통해 지난번 칼럼과 반대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 수년간 베트남 내 같은 한국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홍길동 부장과 베트남인 뚜안 대리는 유난히 손발이 척척 맞았다. 회사 구조조정 당시 동반 퇴사를 했는데, 홍 부장은 그때까지의 경험을 살려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빨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구설도 피하고자 뚜안 대리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홍 부장은 뚜안 대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고 뚜안 씨에게 약속했다.

퇴사 후 뚜안 씨는 다른 곳에 취직하고, 홍 씨는 뚜안 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약간의 명의 사용료를 뚜안 씨에게 주었다. 가끔씩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계약할 때는 뚜안 씨가 서명해야 하고, 계약 금액의 송금도 뚜안 씨의 협조가 필요한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많은 경우, 홍 씨가 뚜안 씨에게 계약서상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뚜안 씨가 그 차액으로 챙기는 부수입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뚜안 씨는 한국에 출장차 갔던 홍 씨가 구속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홍 씨는 한국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베트남 거래처에 근무하는 베트남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형태로 서류를 꾸며 한국행 비자를 받도록 해주다가 구속된 것이었다.

뚜안 씨는 뚜안 씨 명의로 된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던 중, 뚜안 씨 명의로 설립된 회사도 이 한국의 유령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입국을 원하는 수십 명의 한국인들에게 사업목적의 단기 비자인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가짜 초청장을 마구잡이로 발행해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다.

뚜안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수령한 명의 사용료와 계약금 송금 처리를 위해 받았던 현금으로 인해 공범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뚜안 씨가 서명해서 체결한 계약들도 최초 지급만 제대로 되었고, 계약에 따라 이어지는 지급 의무는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줄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평생을 다녔던 회사를 정년퇴직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지냈던 나바지 씨는 베트남 사는 십년지기 친구인 박사기 씨가 본인을 좀 도와주면서 베트남에서 제 2 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은 어떠냐는 말에 베트남으로 왔다. 당시, 박 씨는 한국에서 신용불량자라서 해외 송금도 어렵고 하니, 2 한국에서 타인 명의로 해놓은 돈을 나 씨에게 줄 테니 나 씨 명의로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해주면 나 씨가 대표이사를 하고, 실제 운영이나 골치 아픈 것들은 박 씨가 다 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매월 생활비 조로 섭섭하지 않게 대가도 주겠다는 말에 나 씨는 박 씨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박 씨는 A 급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을 제대로 마련하였다. 나 씨도 나름 잘 꾸며진 오피스에 법인장 자리와 명함도 받았다. 박 씨는 나 씨에게 회사 업무는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베트남에서 적응하고 즐기면서 천천히 하고 싶은 일을 구상하면 된다고 했다.

나 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박 씨는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계약도 여러 건 성사시켰다. 나 씨는 가끔씩 박 씨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장으로서, 계약 체결식 행사에서 사진 찍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었다. 나 씨는 새로 사귄 지인들과 주 3~4 회 골프도 즐기며 제대로 제 2 의 인생의 시작한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박 씨는 한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베트남의 봉쇄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조만간 베트남으로 돌아오겠다는 박 씨의 입국은 비자와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미뤄졌다. 그러면서 직원들 급여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가되고,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 중이라는 박 씨와는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무렵, 세금 미납에 대해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받고, 직원들도 나 씨에게 몰려와서 몇 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했다. 어리둥절해진 나 씨가 박 씨에게 연락해보니 박 씨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베트남에 가기가 어려우니, 나 씨가 우선 지급해주면 나중에 베트남에 가서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사무실 직원도 몇 명 되지 않고 액수도 그리 크지 않아 박 씨가 개인 비용으로 지급해주었다. 그러나 오래전에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참다못해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나 씨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제야 과거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해 알아보니, 박 씨가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나 씨가 계약 체결식 행사에서 사진을 찍으며 폼나게 서명했던 계약들은 계약 불이행으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였다. 게다가 사회보험료와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고, 법인 운영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영보고서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씨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떠안게 된 나 씨는 불안한 마음에 우선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공항에 갔다가 조세 채무 불이행으로 출국금지까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베트남 기업법, 형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명시된 회사 업무에 대한 개인 책임 조항   

 ※ 아래 법률조항 중 개인 책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줄임표(…)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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