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법] 베트남 개정 형법·형사소송법 핵심 요약

2025-11-15     김유호 변호사

- (1) 2025년 7월 1일 시행 베트남 형법 개정 핵심 요약 -

베트남 로투비(Law2B), 대표 김유호 미국변호사

 

베트남 국회는 2025년 6월 25일 「형법 일부 개정법(Law No. 86/2025/QH15)」과 6월 27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Law No. 99/2025/QH15)」을 연이어 의결하였으며, 불과 며칠 뒤인 2025년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법 개정 중 형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은 형사정책의 현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 처벌 체계의 전면 개편,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환경 범죄 및 법인 처벌 규정 확대 등 실무상 중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사형제 적용 축소 – 8개 범죄에서 사형 폐지

다음 8개 범죄는 최고형이 종신형으로 바뀌어 사형이 삭제되었습니다.

● 국가 전복 활동(제109조)

● 간첩(제110조)

● 국가의 물적·기술적 기반 파괴(제114조)

● 의약품 위조(치료·예방용) 제조·판매(제194조)

● 마약 불법 운반(제250조)

● 횡령(제353조)

● 뇌물수수(제354조)

● 평화 파괴·침략전쟁 유발(제421조)

경과규정: 위 범죄들로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선고된 사형(미집행)은 종신형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마약 제248조(불법 제조)·제251조(불법 매매)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해진 최고형 기준(개정 후 5항의 최소량 등)에 미달하거나 주모자가 아닌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사형을 종신형으로 전환합니다(법 제4조 경과규정).

B. 사형 집행 예외 사유 확대(형 집행 면제)

● 제40조 제3항: 사형 집행 제외 대상에
① 임신 중이거나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② 75세 이상, ③ 말기 암 환자가 명시되었습니다(③ 신설).

C. 형 감경·집행 관련 일반조항 보완

● 제49조(강제 치료) 전면 정비: 수사·재판·형 집행 단계에서 강제 치료의 요건·절차를 명문화하고, 치료 기간을 형기 산입하도록 규정.

● 제63조(형의 감경): 종신형을 선고받은 횡령(353조)·뇌물수수(354조) 범죄인은 횡령·수수 자산의 3/4 이상을 자발 반납하고 수사협조·공로가 있어야 감형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형 감형자·사형집행예외자는 최초 감형 심사까지 25년 경과, 누적 감형을 하더라도 실제 복역 30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제63조 제1·6항).

D. 마약 범죄 체계 전면 개편

● 제248·249·250·251·252조를 전면 수정: 케타민(Ketamine), 펜타닐(Fentanyl) 등 신종 약물을 명시하고, 질량·체적 기준(g·ml·kg)별로 형량을 세분화했습니다. 일부 유형(예: 제조·매매의 최상위 범주)에는 종신형 또는 사형이 유지됩니다(최고형 구간 분리).

● 제256a조 신설: ‘마약의 불법사용’ – 원칙적으로 치료·재활 중(또는 직후)인데도 재사용하는 경우 등 특정 범위에 한해 형사 처벌하도록 새로운 구성요건을 도입했습니다.

E. 위조상품·식품·의약 등 경제범죄의 처벌·벌금 상향

● 제192~195조 등에서 개인·법인 모두에 대한 벌금 상한을 크게 상향(수십억~수백억 동 범위)하고, 영업정지·영구정지 등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F. 환경범죄 규정의 수치화·엄격화

● 제235~239조를 대폭 수정하여 불법 매립·배출·방사선 등을 정량 기준(kg, m³, mSv 등)으로 세분·명확화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 성격·행위 시점·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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