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법]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판결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판결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
베트남 로투비Law2B | 대표 김유호 미국 변호사 | ceo@law2b.kr | +84(0)90 438 7074
최근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짝퉁' 단속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대한 형사 판결이 연이어 나와, 국제사회와 베트남 산업계, 사법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과 법 제도의 현주소, 그리고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짝퉁과 위조품, 관련 법령 위반의 구체적 의미
최근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짝퉁·위조 상품은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수의 법령을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 위반은 사회적 신뢰 저해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내용
베트남 사법부는 불법 스트리밍 및 IPTV 서비스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단행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판**뚜언과 공범들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세 개의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매달 약 1억 동(한화 약 5백3십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 B** IPTV 사건은 미국 USTR의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5년 연속 오를 정도로 국제적 문제였으며,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불법 수익 몰수 등의 판결을 했다.
▲ 베트남 최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P**.net 사건 역시 월 방문자 1억 회에 달하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와 12만 달러(한화 약 1억7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입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베트남 저작권 침해 단속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형(집행유예), 벌금, 몰수, 배상금 명령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며 국제적 권리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B** IPTV 사건은 베트남 사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처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한 대표적 사례다.
판결의 의의와 한계
B** IPTV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주범인 레**남은 형법 제225조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죄로 30개월 징역형(집행유예), 벌금과 불법 수익 몰수, 배상금 강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있다.
첫째, 디지털 환경 특성상 사법 당국이 해외 서버·암호화폐를 통한 자금흐름 등 첨단 범죄 기술을 충분히 추적·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 불법 수익 산정도 당사자 자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범인이 취한 ‘이익액’을 중대성 기준으로 삼는 현행 방식은 저작권·IP 침해의 실제 피해 규모, 즉 원권리자(原權利者)가 잃은 시장점유율과 산업적 손실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IPTV 사건 판결은 베트남 사법부가 국제적 저작권 보호에 동참한다는 진일보한 신호탄이며, 이후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이 형사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정책 동향
베트남 정부는 불법 스트리밍·IPTV 단속과 함께, X**TV, P**i 등 유명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DNS 차단 조치를 하는 등 사이버 환경 감시를 강화해 왔지만, 여러 한계와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
▲ 많은 침해 웹사이트가 해외 서버·도메인을 사용해, 베트남 기관의 직접적 단속 및 법적 집행이 어렵고, 국제 협력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
▲ 단속 캠페인이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평시엔 일관되고 강력한 집행이 미흡하다.
▲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품 방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하여, 사용자 수요 자체가 불법시장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 확대, 사용자·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및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위조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유통이 만연한 현실이다.
팜밍찡 베트남 총리는 2024년 6월 6일 공문 제56/CD-TTg호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국가기관에 직접 지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P 침해 방지 규정 평가 및 개정, 신규 규정 발행
▲ 위조 방지·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과 중요성 홍보 활동 강화
▲ 판매자·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신원확인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
실제, 2025년 상반기, 베트남은 1만1천 개 이상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위반 조치를 내리고 3만 3천여 침해 상품을 삭제하는 등, 온라인 위조·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여름 실시된 ‘짝퉁’ 집중 단속에서도 전국적으로 3천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부과와 상품 압수, 국고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판매자들이 새 계정을 개설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상점들이 위조 상품을 은밀히 재유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시 체계 구축과 법령의 실제적 집행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는 명확히 제고되고 있으나, 실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적·실무적 발전이 필요하다.
▲ 실효적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산정
▲ 국제공조 및 데이터 연계 강화: 해외 서버·도메인 활용 침해에 대응할 국제적 법·기술 공조가 시급
▲ 디지털 플랫폼 신원확인 의무화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 판매자·상품의 실질적 추적·통제력 확보
▲ 지식재산권 교육 및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의 상시화: 캠페인 기반이 아닌 교육·홍보의 일상화가 장기적 해결책
결론
B** IPTV 등 형사판결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베트남 시장이 국제적 권리자 친화적, 지식재산권 중심적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실효성, 시장의 현실, 기술·국제 협력 문제 등 복합적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의 구체적 개정과 집행력 강화, 그리고 대중의 인식 변화가 병행될 때, 베트남은 진정한 지식재산권 보호·혁신 친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c) 베트남코리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